2025.09.15 (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이승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이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견제기능 강화 및 의무적 감사규정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제381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승아 의원은 현행 조례는 민간위탁을 처음으로 하는 경우와 민간위탁 기간이 7년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경우에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연속하여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 계속성, 효율성 등에 대한 주기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주기는 기간이 너무 길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승아 의원은 현행 조례 제15조 제2항에서 민간위탁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3년 마다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승아 의원은 현행 조례는 수탁기관에 대한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할 수도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사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위 규정인 대통령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16조 제1항에서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한 내용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한 경우 해당시설에 대한 기부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을 위한 자진철거에 관한 근거도 새롭게 마련하였다.

 

이 조례는 이번 4월 제381회 임시회에 상정될 계획이며, 통과될 경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 위법·부당하게 처리되는 것을 한층 더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 추석대비 민-관 합동 화재 안전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오는 9월 16일(화)부터 9월 24(수)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총 5개소로 도, 서귀포시, 관할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방·전기·가스 등의 분야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 여부▲문어발식 콘센트 및 오염 멀티탭 사용 점검▲전력설비 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가스용기 보관 상태▲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추석 연휴 전까지 보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이용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