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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보건소 , 「치매극복 선도기관」업무협약 및 현판전달식

제주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소장 이승훈)에서는 지난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저지행복치안센터를 치매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협약체결 및 현판전달식을 진행하였다


 

 

치매극복 선도기관은 치매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기관의 확대를 통해 치매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가정과 사회에서 치매어르신과 가족을 배려하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협약에 따라 앞으로 저지행복치안센터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뿐만 아니라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실종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발견 및 치매어르신 가정방문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치매가 있어도 우리 동네에서 더불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봄철을 맞아 발생하는 치매어르신 실종 등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어르신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지역사회 내 치매 친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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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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