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도내에서 운영되는 위원회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위원명단,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제381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의결위원회,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은 도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나, 위원명단이나 운영실적, 예산집행내역 등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위원회 운영 공개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 위원명단공개에 대해서도 지난 2019년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 중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원회 위원 명단은 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이기는 하지만 제6호의 예외조항 라목에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책임행정 및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위원 역시 처음 위촉될 당시부터 명단공개는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을 이유로 비공개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홍명환 의원은 “도내에서 운영되는 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하도록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였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는 이번 4월 제381회 임시회에 상정될 계획이며, 통과될 경우 도민들의 알권리 강화와 함께 그동안 깜깜이로 운영되어 온 위원회 운영이 개선되어 책임행정 및 투명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