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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정민구의원 등 13명의 의원들 교육복지 조례 개정 나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은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학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개정안을 금번 제381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휴업 상황이 장기화되어 교육기본권 보장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가 위기 심각 단계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학생 개별 교육활동을 비롯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학생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김희현의원은 학교가 장기휴업 이후 온라인 개학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교육활동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학교교육활동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고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온라인학습을 지원하고 긴급돌봄을 실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육기본권 보장과 학생 복지 차원에서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향후 유사한 재난발생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조례는 김희현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민구, 강충룡, 강성의, 고은실, 문경운, 부공남, 조훈배, 김장영, 강성민, 강민숙, 송창권, 오대익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428일 제381회 교육위원회의 1차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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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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