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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재난긴급생활지원금」자문단 구성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한다.

 

 

제주도는 지난 8재난긴급생활지원금지급 로드맵을 발표하고 4월 중 지급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차 지급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게 되며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도민의 시급한 상황에 대한 긴급구호로써 총 5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자문단은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지원대상,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지원 신청접수가 시작되어 지원대상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한 심의도 수행한다.

 

자문단의 구성은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학계, 법조계, 전문가, 시민단체, 도민대표, 도의회 추천 및 관계 부서장등이 참여한 16명 규모로 이루어진다.

 

제주도는 4월 말 구체적인 지원계획안이 공고되면 읍면동 주민센터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한 온라인창구를 통해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신청 초기 일시에 신청자가 몰릴 경우를 대비하여 5부제 신청과 전화상담 안내팀을 별도 운영하게 된다.

 

현대성 비상경제지원단장은 자문단 운영을 통해 업무의 효율적인 배분 및 도민 신청 편의 확충, 신속한 지급 등 행정지원체계 전반을 살펴보고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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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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