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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피해 마을기업 특별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마을기업들의 조기 회복을 위해 긴급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매출 확대를 도모한다.

 

제주도는 우선 중간지원기관인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내에 마을기업 피해사례 접수창구를 운영중에 있으며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자율방역 강화를 위해 살균소독제(4L), 손소독제(500), 마스, 비접촉식 체온계 등으로 구성된 방역 꾸러미를 지원해 마을기업 사업장의 자율적 방역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의 상품도 우선 구매해 나갈 계획이다.

 

도내 행정기관과 공기업 등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구매 업무지원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마을기업의 주요상품 목록을 공유하고 공공기관 구매 관계자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해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는 지역공동체 회복과 마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을기업의 보조금 비목별 사용한도를 확대하고, 마을기업 지정 신청절차도 완화한다.

 

마을기업 보조금의 인건비와 건물임차료 사용한도를 현행 20% 수준에서 30%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해 경영 부담을 경감한다.

 

마을기업 공모 신청 시에는 마을기업 제도 및 기업운영 등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필수교육은 사후 이수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지정 심사 시 현장 실사를 최소화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제주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온·오프라인 판촉 확대와 함께 비즈니스 전략수립, 사업 개발 등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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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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