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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물”사후관리 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강철남 의(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이 대표발의 한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81회 임시회에 발의하였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물에 대한 관리자 지정을 통해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주 골자이다.



제주에는 2015년 방일리공원(제주시 노형동)에 제주평화나비와 제주도내 4개 대학 총학생회에서 세운 평화비가 있는데, 민간에서 세웠다는 이유로 관리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다보니 제주에서 유일한 평화비에 대해 교육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의 책임있는 관리가 필요했다.


또한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11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및 위령사업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12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토록하고 있어 조례개정이 가능하였다

 

조례를 개정 발의 한 강철남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에 대한 관리근거 마련은 비록 민간에서 공공부지에 만들어 졌다고 하지만, 시대적 중요도를 담고 있는 조형물에 대해 민간의 책임으로는 돌릴 수 만 없다고 보인다고 하면서 소유자의 동의를 통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강철남의원은 2018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후 기념물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하는 사항이다.


이 조례는 강철남의원의 대표발의로 고현수, 김경미, 문종태, 이상봉, 문경운, 강성의, 강민숙, 고태순, 오영희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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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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