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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지속 증가

최근, 지역경제 어려움 등으로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으로 운송하는 불법 유상 운송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20178(8), 20183(3), 20195(58), 20203월까지 2(13)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2020. 3) 제주시에서는 항공화물청사, 축협 공판장, 축산사료 물류창고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71대를 적발하였으며 이중 혐의가 확실한 사항(4)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와 함께 180일 이내에서 차량 운행정지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위반 추정은 되나 혐의가 확실치 않은 차량(67)은 수사의뢰 조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의거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과6개월 이하의 운행제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시에서는 경기 침체 등에 따른 물동량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사업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건전한 화물운송업 육성을 위하여 유상운송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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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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