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강철남의원, 「제주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례(제정)안은 소방기본법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뿐만 아니라 법 제16조의2의 소방지원활동, 법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 중에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청구인에게 손실보상 및 소송비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례안에는 청구인이 손실보상을 받기 위한 방법 및 처리 기간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손실보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강철남 의원은 금일 41일부로 소방공무원 모두가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전환에 맞춰 본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그동안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활동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타인의 재산 등에 피해 발생으로 인한 보상문제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소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으로 인해서 소방공무원들이 도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본인이 의용소방대 출신으로서 항상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두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