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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청정 제주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유통망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소비지 직배송 방식의 산지전자경매를 시행한 데 이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이버거래소를 통한 제주산 농산물 직거래 유통체계를 새로 도입한다.

 

aT 사이버거래소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 설립됐다.



특히, 학교급식 재료 전문 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안전한 학교급식 재료의 온라인 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국내산 식재료 직거래 쇼핑몰인 aT포스몰과 기업 간 전자상거래(B2B) 시스템을 통해 전국 식자재마트와 대형 급식 공급업체에 제주산 농산물을 유통한다.


도는 도내 출하조직(·감협, 영농조합법인 등)에 운송비와 포장재비(kg170) 일부를 보조하고, aT산지전자거래팀에 제주산 농산물 마케팅 및 판촉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식자재마트 및 급식업체와의 연중 거래체계를 구축해 공급 농산물을 감귤뿐만 아니라 마늘·양파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 500톤 공급을 목표로 4월 초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는 직배송 유통방식 정착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사이버 거래소 회원업체와 신규 구매 회원을 대상으로 거래방법을 다각화하고, 참여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aT사이버거래를 통한 유통시스템이 운송 기간을 대폭 줄여 농산물 신선도를 높이고,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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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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