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제정안이 제38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일부 조직에서 발생하고 있는 선수훈련비, (성)폭행, 금품갈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계획수립, 인권교육, 상담, 실태조사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그 동안 체육계의 (성)폭력 등 인권피해 예방조치 및 가해자 제재 강화에 관한 사항과 피해자 구제 등 스포츠인 보호 시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승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제주지역 스포츠인들의 인권 향상과 인격체로서의 존중과 권익을 보호받아 체육계 구성원간의 신뢰 구축을 위해 제정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