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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인의 권익보호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조례’ 통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제정안이 제38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일부 조직에서 발생하고 있는 선수훈련비, ()폭행, 금품갈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계획수립, 인권교육, 상담, 실태조사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그 동안 체육계의 ()폭력 등 인권피해 예방조치 및 가해자 제재 강화에 관한 사항과 피해자 구제 등 스포츠인 보호 시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승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제주지역 스포츠인들의 인권 향상과 인격체로서의 존중과 권익을 보호받아 체육계 구성원간의 신뢰 구축을 위해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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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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