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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다자녀가정 정의를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사각지대를 해소하는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조례가 개정되어 413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2자녀 이상이면 다자녀 카드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계속하여 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출산 장려금 및 둘째 이후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2자녀도 다자녀가정 정의에 포함됨으로써 시대에 맞게 다자녀 카드의 혜택 확대, 참여협력업체 재정비 및 타 조례로 정해진 다자녀가정에 대한 이용료·수수료 감면 등 혜택이 2자녀에게도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하반기에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대상을 확대하는아이사랑행복카드출시하여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싶은 제주를 만드는데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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