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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서귀포보건소장 고 인 숙

작은 실천과 배려로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서귀포보건소장 고 인 숙

 

요즘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각계각층에서 눈물겹도록 감동적이다. 지난 3.21일부터 4.3일까지 2주 동안 집중 단기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특별캠페인에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불편함을 감수하며 서로에게 조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동참하고 있음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단기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집중적으로 전개하여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 및 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간 유행에 대비하여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 체계로 이행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시민여러분께서는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을 자제하시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셔야 하며,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미터 이상의 건강거리를 두어야 한다. 30초이상 손씻기, 옷소매 가리고 기침하기, 주변환경을 소독하고 환기를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집단·다중 이용시설(실내)는 주 2회 이상 소독 실시하여야 하고, 접촉이 많은 화장실, 손잡이, 팔걸이, 테이블, 키보드, 버튼 등은 수시로 하여야 한다.

소독요령은 청소 및 소독 작업시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고, 과도한 소독제 사용으로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며 천, 소독티슈를 이용하여 손잡이 등 표면 소독을 꼼꼼히 하여야 한다.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적용범위가 불확실하고 에어로졸 생성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내에서는 소독제(가정용 락스) 희석방법 기준을 준수하여 천이나 소독티슈를 이용, 닦아내며 소독하여야 한다. 또한, 다중 이용 공중화장실 개수대에 손 세척제(비누,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작은 실천은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 할 수 있는 서로의 배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서귀포시민들께서 바쁜 시간을 쪼개며 방역활동 자원봉사와 면 마스크 제작 기부에 동참하여 주심에 너무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또한, 따뜻한 마음으로 보내 주시는 시민들의 격려물품과 응원에 힘입어, 최일선의 방역 대책반 상황실 근무자들은 사명감을 갖고 방역체계 사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사회적 거리는 두지만, 서로에게는 신뢰와 격려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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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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