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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 주민주도의 마을 공동체사업에 박차

제주시는 건강하고 활기찬 공동체 문화를 위한 2020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7개 공동체 9500만원을 지원하는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공모에 총 39개 공동체가 신청하였으며, 취약계층 나눔봉사 주민화합형 프로그램 문화예술 재능 공유 로컬랩 사업 등이다.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읍·20개 신청에 8개 선정, 동지역 15개 신청에 7개 선정하고, 로컬랩 사업은 동지역 4개 신청에 1개 공동체를 선정하였다.

 

향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 공동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미신청된 읍·면 로컬랩 사업은 재공모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전문가 집단(제주시 마을만들기 워킹그룹)공동으로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현장 컨설팅을 통하여 상호토론 및 의견 교환으로 내실 있는 공동체 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다양한 컨텐츠를 담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제주 수눌음 정신이 녹아있는 마을공동체 문화가 꽃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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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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