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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정 제주 클린존 신청대상 범위 확대 운영

제주시는 청정제주 클린존 인증 신청 대상을 전 시설(업체)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당초 청정 제주 클린존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하였던 시설(업체) 중 방역을 완료한 시설(업체)이였으나, 이제는 확진자의 방문여부와 상관없이 클린존 인증을 희망하는 전 시설(업체)로 클린존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서관, 청사 등 공공시설과 상가, 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보건소 또는 방역업체를 통해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가이드라인등에 따라 방역을 완료하였다면 클린존 인증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제주시는 청정 제주 클린존 인증이 시설(업체)에 일회성 방역이 아닌 지속적인 방역을 유도하고, 시설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적극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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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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