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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마을회, 코로나19 극복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성산읍마을회(이장 김석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성산읍마을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 36일 마을회 소속 재산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마을회 소유의 상가 4곳의 임대료를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대료 인하 결정으로 임차인들은 적게는 월 40만원에서 최대 3,400만원까지 인하 혜택을 받게 되고, 상가 4곳을 통틀어 월 3,700만원 상당의 임대료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김석보 성산리장은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지역경제 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면서 임대료 인하 결정으로 매출 하락에 따른 고통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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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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