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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과 김경미 의원은 공동으로 추진하는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일자리 워킹그룹2020323() 오후 43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출범 한다.

 

최근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로 일자리 정책이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각종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증가하고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취업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경력단절여성 등) 일자리 정책은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범위에서 지원이 대부분이다.

 

이에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정책의 호응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하고자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일자리 워킹그룹에 도내 취약계층과 일자리 정책 담당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15명이 참여한다.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일자리 워킹그룹은 향후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제도개선특강,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을 실시하고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대안을 발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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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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