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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의원 등 12명 의원들, 교육청의 설립기금 개정안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 현재 교육청의 기금 사용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금번 제380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기금 조례 제명 자체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개정, 현재 기금으로 시설개선까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탄력성을 기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현행 기금이 도민의 입장에서 교육청 사무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사용용도를 교육기관 설립뿐만 아니라 시설개선사업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까지 확대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개정 조례안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김희현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래 교육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기금 운용의 문제를 비롯하여, 시설비 이월액의 문제, 관련 조직의 문제 등에 집중해 오고 있다. 문제는 최근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고 사업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있어 교육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책무성 강화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총 시설사업비가 2863억원이 넘게 책정되어 있지만 이 예산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되어 교육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하다고 점에서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행 기금은 2009년에 조례가 제정되어 학교 설립 비용으로 적립된 이래, 2018년도에 학교신설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설치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2019년도에는 기존 기금 출연액의 상한선을 없애어 교육재정 상황에 따라 원활하게 적립될 수 있도록 개정되는 등, 기금 운용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의 결과, 2019년 연도말 현재 1289억여원의 기금이 적립된 상황이다.

 

이 조례는 김희현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시백, 강철남, 강성민, 고은실, 김경미, 김장영, 부공남, 양영식, 오영희, 홍명환, 현길호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318일 교육위원회의 1차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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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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