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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강성민 의원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민생경제포럼 소속 송영훈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성민 의원(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은 감염병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2)된 경우에는 공유재산 임대료의 50%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다. 만약 4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제주시 지하도상가(382개소), 한림중앙상가(36개소) 등 약 418개소 이상, 5억원 이상의 임대료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송영훈강성민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도내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민간임대 영역까지 임대료 인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제주도는 조례 제29조제9항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사용료(대부료)30%를 감면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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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림재난 통합관리로 6년 연속 산불 ZERO화 총력
제주시는 산불 위험 증가에 대비해 ‘예방-대응-복구’ 산림재난 통합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6년 연속 산불 ZERO화를 목표로 산불방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총사업비 30억 8,100만 원을 투입해 내화수림대 조성 기반인 산불안전공간 4개소를 조성하고,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불감시 CCTV 4개소 설치와 산불감시초소 3개소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체계적인 산불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제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가 지난 1월 20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며, 2월 1일부터는 산불감시원과 산림재난대응단 등 총 94명을 전진배치했다. 이와 함께 산불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산불 발생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산림생태복원사업(4억 9,300만 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높이고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6년 연속 산불 없는 청정도시 실현을 위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산불은 작은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시작돼 소중한 산림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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