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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의원,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대표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이승아 의(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이 대표발의 한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제380회 임시회에 상정예정이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천연동굴의 관리에 대한 기본원칙과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공개해야한다는 것으로 도내 천연동굴의 보호, 관리, 활용에 대한 내용이 주 골자이다.


익히 천연동굴은 정부에서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나눠 관리되고 있으며, 비지정문화재인 경우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에 따라 천연동굴을 관리해왔다.


문제는 제주도가 천연동굴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 각종 개발사업에 천연동굴이 관련되어 있으나, 정작 제주도민들은 그 현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 조례는 제주도민이 지하에 있는 천연동굴 현황에 대해 알 권리를 제공하고, 도내 곳곳 산재해 있는 천연동굴의 보존과 활용, 관리방안을 수립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를 제정 발의 한 이승아 의원은 제주의 천연동굴은 화산섬 제주에서 세계자연유산 등재의 기반이 되고 있으나, 제주도 지하에 묻어 있는 비지정 동굴의 유로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도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천연동굴의 가치에 대해 도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제정조례는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홍경환, 강철남, 고은실, 좌남수, 이상봉, 이경용, 강성민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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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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