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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본회의 통과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한국사학진흥재단법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밤늦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의 골자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의 공공성 약화 등으로 강제 폐쇄 및 자진으로 학교법인이 해산되어 청산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6() 국회 2월 임시회에서 오영훈 의원이 20187월에 발의한 사립학교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교육부가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질 수 없어 해산명령을 내린 대학 학교법인이 청산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사학진흥기금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 폐교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해산된 학교법인이 청산하는 과정에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쇄·폐지된 학교가 생산·보관 중인 모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이관하고, 관리해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정보 유출을 막고,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또한 포함됐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학생 수 감소와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등으로 자의든 타의든 학교가 폐쇄 및 폐지되는 상황에 이해관계자의 물리적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희생자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이 20대 임기 중에 통과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8년부터 강제 폐쇄로 해산된 법인은 아시아대학교, 서남대학교 등 7, 자진 폐지된 대학은 5개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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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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