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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제주시는 건설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76개소에 5월까지 분리배출, 적정 보관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2019년 환경부 국정감사시 혼합건설폐기물 배출기준 초과 등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제대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과 배출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지도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주요 점검사항은 (중점점검)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하는 여부 (보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설치 여부, 가연성과 비가연성 혼합 보관 여부, 보관기간(90) 준수 여부 등 (기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정여부, 적정 인계인수 여부, 변경신고 이행여부, 관리대장 기록 등이며,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조치명령 등 처분할 예정이다.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폐기물 분리배출 미준수는 재활용 비용 상승, 재활용품 품질 저하를 유발하여 자원순환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으로 배출원에서 적극적인 분리배출 실천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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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어선 자동심장충격기 일제 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성산포수협에서 이루어진 어업인안전조업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20톤 이상 어선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대상인 20톤 이상 선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육지와 떨어져 신속한 의료지원이 어려운 해상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정상 작동 여부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등이며 특히, 이번 점검 시 ‘월 1회 자체점검’을 이행 하고 점검결과를 중앙응급료센터(E-Gen)에 매월 등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부보건소는 지난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점검 159개소 205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의무설치기관 및 다중이용이용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한 비치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로 앞으로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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