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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제주시는 건설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76개소에 5월까지 분리배출, 적정 보관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2019년 환경부 국정감사시 혼합건설폐기물 배출기준 초과 등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제대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과 배출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지도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주요 점검사항은 (중점점검)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하는 여부 (보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설치 여부, 가연성과 비가연성 혼합 보관 여부, 보관기간(90) 준수 여부 등 (기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정여부, 적정 인계인수 여부, 변경신고 이행여부, 관리대장 기록 등이며,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조치명령 등 처분할 예정이다.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폐기물 분리배출 미준수는 재활용 비용 상승, 재활용품 품질 저하를 유발하여 자원순환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으로 배출원에서 적극적인 분리배출 실천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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