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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제주시는 건설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76개소에 5월까지 분리배출, 적정 보관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2019년 환경부 국정감사시 혼합건설폐기물 배출기준 초과 등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제대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과 배출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지도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주요 점검사항은 (중점점검)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하는 여부 (보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설치 여부, 가연성과 비가연성 혼합 보관 여부, 보관기간(90) 준수 여부 등 (기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정여부, 적정 인계인수 여부, 변경신고 이행여부, 관리대장 기록 등이며,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조치명령 등 처분할 예정이다.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폐기물 분리배출 미준수는 재활용 비용 상승, 재활용품 품질 저하를 유발하여 자원순환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으로 배출원에서 적극적인 분리배출 실천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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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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