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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장년 일자리 3종 세트 본격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중장년 근로자의 일자리지원 정책 확대의 일환으로 취업지원 및 목돈마련, 주거지원을 위한 중장년 일자리 3종세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사업은 도내 중장년 고용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 구직자를 채용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1년간 1인당 월 4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신청기한을 매월 15일에서 매월 10일까지로 변경하였고, 추가고용시에만 지원하던 부분을 없애는 등 참여기업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710-4505)에 신청하면 된다.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35세 이상 60세 이하의 중장년 근로자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근로자(10만원)·기업(12만원)·제주(12만원) 5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만기시 2,040만원에 이자를 지급받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연령을 55 이하에서 만 60세로, 임금 기준은 제주지역 평균임금에서 전국 평균임금(정액급여)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20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754-5159) 신청하면 된다.

 

또한,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중장년 근로자를 고용한 도내 중소기업에 숙소임차료(또는 주택보조금)에 소요되는 비용을 월 최대 30만원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매월 1일에서 10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710-4471)에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일자리/채용정보 또는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2018년부터 청년들의 취업부터 정착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3종세트를 시행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중장년 일자리 3종세트를 완비하여, 청년은 물론, 중장년 근로자에게도 단계별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청년 일자리 3종세트에 이어 중장년 일자리 3종세트도 올해 본격 시행하게 됨에 따라, 모든 연령층의 근로자가 취업 목돈마련 주거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앞으로도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다양한 고용지원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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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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