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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성지순례 도민 총 85명

성당 권고에 자택 격리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제주도민 37명 외에 48명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앞서 제주도는 경북 북부권 천주교 신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단 참가자 일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제주도민 참가 여부 파악에 나서 37명이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1011일 일정으로 현지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통상적 잠복기인 14일 동안 이들을 지속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들 중 기침 증상을 보인 1명을 비롯해 증상이 없지만 자진해 검사를 받은 2명 등 총 3명은 음성판정 받았다.

 

제주도는 이후 추가적인 확인절차를 통해 211일부터 21까지 31명이 성당 주관, 212일부터 23일까지 17명이 여행사 주관으로 성지순례에 참석한 사실도 확인함으로써 제주출신 이스라엘 성지순례 인원은 총 85명으로 집계됐다.

 

21일까지 성지순례에 참여한 31명은 모두 현재 자가 격리 중이며, 발열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행사를 통해 성지순례를 떠난 17명은 23일 낮 3시 30분 제주에 도착 후, 자기차량을 이용해 귀가하였다. 이들 또한 발열증상은 없으나 자가격리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도내 28개 성당을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파악된 이외의 성지순례 참여자는 없다, “85명의 대상자 모두에게 해외여행 방문 국민수칙 준수 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앞으로 성당별 총괄자 지정 모니터링 실시 및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최단시간 내 선별진료소 및 검사 안내 해당 성당과의 명단 공유 통한 미사 불참 유도 등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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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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