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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문)코로나19 대처, 원희룡 제주도지사


21일 담화문을 발표하는 원희룡 지사



(담화문)


제주지역에서 어제 , 219일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동안 많은 노력 속에서도 발생한 일이기에 안타깝지만 추가 확산을 막고, 이 사태를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확진자가 발생한 군부대는 전 부대원과 시설에 대한 격리 조치 및 소독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확진자 이동 동선에 있던 택시와 편의점에 대해서도 휴업 및 소독, 자가 격리 조치를 하였습니다.

 

확진자가 탑승했던 항공편에 대해서도 명단을 모두 파악했으며 항공기에 대한 소독 및 밀접 접촉자에 대한 자가 격리 등의 조치도 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이번 대구 집단 감염 사태의 전파지로 알려진 신천지 교회와 관련하여 행정과 자치경찰 합동으로 제주도내 관련 시설 현황 파악 및 현장방문을 마쳤으며 추가적으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구교회 방문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나오는 정보들을 도민여러분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위생 실천 등 무엇보다도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외출과 귀가 시 마스크 착용과 철저히 손 씻기 등의

개인수칙을 꼭 지켜주십시오.

 

이번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는 병문안과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모임 등을 자제하시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또한 코로나19의 조기 발견과 조기 차단을 위하여

유증상이 발견될 경우

바로바로 보건당국(국번없이 1339)에 신고하거나

도내 선별진료소를 조속히 방문해 주십시오.

 

도민들이 찾는 도내 병·의원 관계자분들도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속한 신고와 차단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대응태세를 정비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제주도는 방역 및 의료체계를 다시 한 번

재정비하여 빈틈없는 차단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 취약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와 도내 ·의원에 대한 재점검을 하고,

마스크와 소독제를 충분히 보급하겠습니다.

 

특히 만약의 확산사태에 대비하여

음압병실과 1인 병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제주도 인재개발원 및 일반 숙박시설 등의 활용을 통한

대규모 격리시설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제주도내에서 유사 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그 증상의 정도에 따라 음압병실과 1인 병실, 또는

대규모 격리시설 등에 체계적으로 분산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제주경제는

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사태 극복이 가장 중요하고,

조기 극복을 위해서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번 사태에 대응해 주셔야 합니다.

 

제주도는 제주도민과 함께 이번 사태를 조기 극복을

통하여 위대한 제주도의 저력을 보여주는 위기이자

기회의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2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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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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