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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기마대,『어린이 현장체험 승마교실』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316일부터 1123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자치경찰기마대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현장체험 승마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 현장체험 승마교실20155월부터 상설 운영돼 제주시 소재에 있는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단체를 대상으로 총 171회에 걸쳐 실시됐으며, 올해에도 작년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말 먹이주기와 어루만지기, 제주마 승마체험 및 기념사진 촬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어린이 현장체험 승마교실 신청은 자치경찰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예약으로 희망하는 일자와 인원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자치경찰기마대(710-8872~5)로 전화해 문의할 수 있다.

 

오복숙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이번 현장체험 승마교실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말과 함께하는 즐거운 경험과 긍정적 정서함양에 기여해 가정과 교우관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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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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