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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들불축제로 코로나 19를 태우자"

제주시 올해 행사 개최키로, 일부 축소

동아시아를 강타한 코로나19를 딛고 2020 제주들불축제가 열린다.

 

제주시는 당초 계획보다 하루 줄여 오는 313일부터 15일까지 들불축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개최여부에 대한 고민을 거듭했던 제주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고희범 제주시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들불축제 개최결정 의미를 설명했다.


고희범 제주시장이 14일 들불축제 개최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한 고 시장은 이런 노력에 힘입어 제주시는 지나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위기 회복의 계기로 삼고자 제주들불축제를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제주들불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이며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여서 ·내외에서 많은 문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관광객 급감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을 함께 고민했다고 전제한 고 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그럴 이유도 없다면서 우선 우리 정부가 초동부터 방역체계가 완벽하게 작동되도록 대처해 단 한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고 시장은 거기다 우리 제주는 선제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무사증 입국 제한조치를 했고, 공항과 항만 등 외부로부터의 전염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체계를 철저하게 갖추었으며, 제주도와 제주시의 행정력을 집중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등 모든 조치를 취해 온 결과, 단 한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2020 제주들불축제는 어느 때보다 안전하며,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장담했다.

 

이와 함께 고 시장은 외국인 참여로 염려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등 국외 14개 자매결연도시를 올해에 한해 초청하지 않고,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실내행사의 중단 시내권에서 개최되는 서막행사를 축소·조정하고 실내 행사인 환영만찬을 취소하는 등 당초 4일간의 일정을 3일로 조정하고, 새별오름 축제장의 야외행사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 행사장 현장에 의료진을 배치한 현장진료소와 방역대책반을 운영하고, 천막 등 모든 시설물에 대한 방역과함께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부스 종사자에 대해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는 한편, 이번 행사 기간만 한시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도록 허용 행사 참여자에게는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적극 권장하고, 발열·호흡기 증상자나 노약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행사 참여를 자제하도록 홍보하여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 등 제주시의 조치사항을 설명했다.

 

끝으로 고 시장은 이번 들불축제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들불로 태워 버리고, 시민에게 건강과 희망을 주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제주시 모든 공무원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 된 힘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제주들불축제가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는 희망의 불씨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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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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