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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수탁자 모집

제주시는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2020년 마을만들기 아카데미민간위탁 사업 수탁자를 모집한다.

 

 

마을만들기 아카데미는 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진행되며, 기본과정은 마을만들기의 이해 및 리더십강화교육, 심화과정은 선진지 우수사례 견학 등을 통한 주민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수탁희망자는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전문지식이 있는 필요인력을 보유한 단체 또는 법인이어야 하며, 마을 리더 및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모집기간은 214일부터 28일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 공고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민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수탁자 선정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마을에 대해 이해하고 애정을 가지게 되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기본과정은 8개 마을 34, 심화과정은 9개 마을 22명의 주민이 수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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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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