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0.6℃
  • 맑음강릉 4.4℃
  • 박무서울 2.3℃
  • 박무대전 0.4℃
  • 박무대구 -1.2℃
  • 연무울산 2.6℃
  • 박무광주 2.8℃
  • 연무부산 5.4℃
  • 구름많음고창 0.9℃
  • 제주 11.7℃
  • 맑음강화 0.1℃
  • 맑음보은 -1.8℃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1.8℃
  • 구름많음경주시 -1.8℃
  • 흐림거제 4.2℃
기상청 제공

㈜갈중이, 희망나눔 명패 달기

갈중이(대표 조순애)212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서 실시하는 적십자 희망나눔 명패 달기 운동에 통해 동참했다.

 

갈중이(안덕면 소재)는 적십자 희망풍차 나눔 사업장으로 등록해 매월 일정액을 적십자에 기부하며 도내 나눔 문화 운동에 동참하게 된다.


 

조순애 대표는 적십자와 함께 지역사회 위기가정에 버팀목이 되고 싶다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 운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희망풍차 나눔 명패'란 기업체, 사업장, 개인 등이 후원회원 가입을 하고 매월 정기적인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대한적십자사의 나눔 프로그램이다.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 중소기업, 학원, 병원 등 모든 사업장은 희망풍차 나눔 명패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으며 후원금은 위기가정 주거비생계비의료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