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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표준지공시지가 평균 4.9%상승

23만여 필지, 국토교통부 발표

2020년도 서귀포시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대비 평균 4.89%가 상승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를 보면, 전국 6.33%, 제주특별자치도 4.44%, 제주시 4.06%, 서귀포시가 4.8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지역인 경우, 도순동이 8.39%로 가장 높았고, 하예동 6.87%, 상효동 6.30% , ·면지역의 경우, 대정읍 10.53%, 안덕면 6.15%, 남원읍 5.77%, 성산읍 4.60%, 안덕면 6.15%, 표선면 4.98% 등 순.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이 7.37%로 가장 높게 , 주거지역 5.59%, 공업지역 4.91%, 상업지역 4.09% 순으로 올랐다.


주요 상승 요인으로는, 표준지공시가격의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의 정부 정책 기조와 대정읍 지역의 영어교육도시 등 대규모 사업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및 그 동안 저평가 된 지역에 대한 상승 폭 조정 등으로 보인다.


서귀포시는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에 따라, 213일부터 46일까지 관내 23만여 개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에 착수한다.

 

한편, 2020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및 각 읍··동 민원실에서 213일부터 313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 온라인 신청 또는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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