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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미착공 건축허가 상반기 직권취소 사전통지

제주시에서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상반기 직권취소에 앞서 사전통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건축법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라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 3)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번 건축허가 직권취소 사전통지 대상은 201824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주거용 19, 비주거용 30, 49.

 

 

직권취소 사전예고는 오는 313일까지 건축관계자에게 의견제출 또는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토록 할 예정이며,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하여는 건설경기 침체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오는 4월중에 직권취소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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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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