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수)

  • 구름많음동두천 9.8℃
  • 흐림강릉 10.4℃
  • 구름많음서울 11.6℃
  • 흐림대전 12.5℃
  • 흐림대구 11.5℃
  • 흐림울산 10.3℃
  • 흐림광주 13.7℃
  • 흐림부산 11.6℃
  • 흐림고창 10.1℃
  • 제주 13.7℃
  • 흐림강화 7.6℃
  • 흐림보은 12.0℃
  • 흐림금산 13.3℃
  • 흐림강진군 11.0℃
  • 흐림경주시 9.3℃
  • 흐림거제 12.1℃
기상청 제공

제주시, 미착공 건축허가 상반기 직권취소 사전통지

제주시에서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상반기 직권취소에 앞서 사전통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건축법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라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 3)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번 건축허가 직권취소 사전통지 대상은 201824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주거용 19, 비주거용 30, 49.

 

 

직권취소 사전예고는 오는 313일까지 건축관계자에게 의견제출 또는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토록 할 예정이며,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하여는 건설경기 침체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오는 4월중에 직권취소 처리할 계획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