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상반기 직권취소에 앞서 사전통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건축법」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 3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번 건축허가 직권취소 사전통지 대상은 2018년 2월 4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주거용 19건, 비주거용 30건, 총 49건.
직권취소 사전예고는 오는 3월 13일까지 건축관계자에게 의견제출 또는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토록 할 예정이며,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하여는 건설경기 침체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오는 4월중에 직권취소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