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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정기회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2020년 정기회의를 열고, 11대의회 전반기 의회제도개선안을 논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김경학 의원)29() 3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4차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주영 교수가 11대 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활동결과 및 향후 추진방안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제11대의회 의회제도개선안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발제에서 의회직렬 신설방안, 도의회 인사위원회 운영시 집행기관 공무원 배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본조례 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제주특별법상 교육자치의 충돌문제에 대한 공론화 내지 의견수렴안을 제시했다.

 

먼저, 의회직렬 신설방안에 대해서는 상설정책협의회 의제로 채택하여 직렬 신설 후, 의회직렬 전환 규모 및 기준 마련 등 단계적인 로드맵을 마련 후 향후 5년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 다른 헌법적 가치를 지닌 정책결정기구로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조직 자체도 별개의 것이어야 하고 그 운영 역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도의회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여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의 배제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상반기 중에 제11대 의회 전반기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 정리해서 최종 권고안을 도출하여 의장께 제안할 것이라며,“앞으로도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잘 담아내는 모범적인 의회상 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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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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