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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 수준 위생업소 안심환경 조성,서귀포시 위생관리과장 정연주

전국 최고 수준 위생업소 안심환경 조성

 

서귀포시 위생관리과장 정연주

 

 



서귀포시에서는 시민과 관광객이 건강하고, 행복한 전국 최고 수준 위생업소 안심환경 조성 및 품격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식중독 발생예방 사전대응으로 식중독 발생 이력업소 등 특별 위생 점검, 취약시설 식중독 예방진단 및 주방정리수납 컨설팅, 전통시장 위생환경 개선, 대규모 식중독 발생 신속대응 모의훈련 등을 실시한다.

 

또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자가 업소 선택을 할 수 위한 숙박세탁업 공중위생업소 418개소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및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285개소(대상업소의 약 5%)에 대하여 위생등급 지정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2020년 신설되는 다중이용시설 내 전 매장 위생등급 우선구역 지정에도 서귀포시가 국내 최초 선정에 앞장서며, 202012월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음료류, 떡류, 면류 등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전면 의무 적용됨에 따라 적극 지원한다.

 

한편 소비자 불편 최소화, 건전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절별, 기능별, 기획 및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정간편식, 배달음식,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한 지도 관리도 강화한다.

 

법질서 확립 및 건전영업활성화와 선량한 영업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무신고 영업, 야간업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불법영업 근절에도 적극 추진한다.

 

서귀포시는 2019년 식중독 발생 환자가 전년대비 92% 저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전년대비 64% 증가, 2년마다 실시하는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결과 2년 대비 26.2% 증가하는 결과를 토대로

 

2020년도에도 시민과 관광객이 전국 최고 수준의 청결과 위생을 안심할 수 있도록 위생업소 안심환경 조성 및 품격 높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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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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