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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총력전, 서귀포보건소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는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1명 발생,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주의단계로 격상되고 중국 춘절기간 동안 중국 입국자의 증가로 지역사회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는 20일 방역대책반을 구성하고 역학적 연관성이 높은 유증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배포하고 우한시 방문 후 증상 발생자 신고 시 사례 분류 등에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별진료 의료기관으로 서귀포의료원과 서귀포열린병원을 지정했다.



또한, 국가지정치료병원(제주대학교병원)으로 이송 환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서귀포소방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선별진료 의료기관과 서귀포소방서의 개인보호복 및 마스크 등 비축물자를 점검하고 부족한 물품에 대해서는 지원하기로 하였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보건소 전 직원 대상으로는 23일 대응절차 교육과 개인보호구 착·탈의 훈련을 실시하여 직원들이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였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 및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도민과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우한시를 방문 후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내원을 자제하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연락하여 상담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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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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