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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총력전, 서귀포보건소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는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1명 발생,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주의단계로 격상되고 중국 춘절기간 동안 중국 입국자의 증가로 지역사회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는 20일 방역대책반을 구성하고 역학적 연관성이 높은 유증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배포하고 우한시 방문 후 증상 발생자 신고 시 사례 분류 등에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별진료 의료기관으로 서귀포의료원과 서귀포열린병원을 지정했다.



또한, 국가지정치료병원(제주대학교병원)으로 이송 환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서귀포소방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선별진료 의료기관과 서귀포소방서의 개인보호복 및 마스크 등 비축물자를 점검하고 부족한 물품에 대해서는 지원하기로 하였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보건소 전 직원 대상으로는 23일 대응절차 교육과 개인보호구 착·탈의 훈련을 실시하여 직원들이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였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 및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도민과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우한시를 방문 후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내원을 자제하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연락하여 상담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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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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