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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시공원 일제 점검

제주시는 다가오는 봄을 맞아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물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제주시 도시공원(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 내 조경시설, 편의시설, 운동시설, 유희시설, 관리시설 등 주요 이용 시설물과 어린이놀이시설 등이다.

 

공원시설물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자체 수하고 과중한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공사설계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공원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 점검활동과 더불어 공원 2개소에 365_Idea_Bank(시민제안)로 제시된 운동기구(농구공, 축구공 등) 대여서비스 대상 공원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에 있다.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근린공원 55개소, 소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126개소, 주제공원 9개소 등 총 191개소가 있으며, 올해 16억여원을 투입하여 도시공원 내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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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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