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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시공원 일제 점검

제주시는 다가오는 봄을 맞아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물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제주시 도시공원(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 내 조경시설, 편의시설, 운동시설, 유희시설, 관리시설 등 주요 이용 시설물과 어린이놀이시설 등이다.

 

공원시설물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자체 수하고 과중한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공사설계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공원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 점검활동과 더불어 공원 2개소에 365_Idea_Bank(시민제안)로 제시된 운동기구(농구공, 축구공 등) 대여서비스 대상 공원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에 있다.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근린공원 55개소, 소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126개소, 주제공원 9개소 등 총 191개소가 있으며, 올해 16억여원을 투입하여 도시공원 내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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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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