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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초, 양면례 할머니의 장학금 전달식 가져

한천초등학교(교장 김창희)122() 교장실에서 양면례 할머니(90)께서 마련한 장학금을 학생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면례 할머니(90)는 어려운 가정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빈병과 폐지를 주워 5천원, 만원 정도의 돈을 모아서 마련한 20만원을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 달라고 용담 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하였다.


 

이에 할머니의 뜻에 따라 용담 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최영만 회장님의 주선으로 근면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한천초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하였다.

 

학교관계자는양면례 할머니의 높은 봉사 정신을 마음에 새기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할머니의 뜻에 따라 이웃과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해 가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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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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