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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제주근로자건강센터,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시 조성

제주시 제주근로자건강센터(센터장 이영일)근로자 보건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121일 오후 5, 제주시청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환경, 교통, 복지 등 일선현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건강증진 등 전문적인 보건관리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시는 소속 근로자의 건강상담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강사료 등을 지원하고, 제주근로자건강센터는 근골격계질환 예방프로그램 운영과 뇌심혈관계질환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건강상담, 근로자 건강교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



 

제주시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혹시 모를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관리가 가능해짐을 물론, 매월 시행하고 있는 산업보건의 활동과 연계하여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유해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수준 높은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병행해 나감으로써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를 위한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에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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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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