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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직원들 십시일반, 투병 동료에 도움

제주시는 근무 중 발생한 질병 등으로 투병중인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117일 제주시청 직원복지회 기금 및 3개 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노동조합) 제주시지부 모금액을 전달하였다.

 

이번 모금은 직원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따뜻한 동료애를 느낄 수 있도록 3개 노동조합에서 지난해 12월 제주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모금액 859만원에 직원 복지회 기금 200만원을 더하여 1059만원을 투병직원 2명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전달해드리는 모금액이 치료비로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제주시 직원들의 마음이 전달되어 하루 빨리 쾌유되기를 바란다고 대상 직원과 가족에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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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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