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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유족회중부지회, 희망나눔 성금

제주4.3희생자유족회중부지회(지회장 백태보)114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희망나눔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자 회원들이 정성을 모아 마련했으며, 기탁된 성금은 희망풍차 결연, 위기가정 긴급 지원 등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된다.


 

백태보 지회장은 회원들이 십시일반 성금 모금에 동참하여 뜻 깊은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소중한 성금을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중부지회는 성금기탁 및 아동복지시설 위문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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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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