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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고, 제주시동창회 300만원 학교발전기금 기부

서귀포고등학교(교장 정성중)는 지난 18() 학교내 서고인의 5대긍지탑 앞에서 서귀포고 총동창회에 이어 제주시동창회(회장 양준봉)로부터 학교발전기금으로 300만원을 연달아 기탁받았다.


 

양준봉 제주시동창회장은 모교 후배들을 위해 조그만 후원이라도 할 기회가 있어서 기쁘고, 모교가 대학입시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등 날로 발전하는 소식을 듣고 큰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말해다.

 

이에 정성중 교장은 서귀포고 제주시동창회의 학교발전기금은 재학생들 중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에 소중하게 지원하겠다라고 깊은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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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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