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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직내부 갑질 행위 근절 나서

재발방지로 상호존중 공직사회 조성

제주특별자치도는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규정(이하 갑질근절규정)’14일 발령했다.

 

이 규정은 공직자의 갑질행위 근절을 통한 상호존중 문화 조성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제정됐다.


특히, 지난해 9월 공직내부 갑질 실태조사 및 감찰 활동에 따라 나타난 다양한 갑질 사례에 적극 대응하고, 공직자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제주도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 등과 회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운영규정 마련에 나섰다.

 

갑질근절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갑질행위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한편, 도 본청 및 행정시에 갑질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정례적인 갑질예방교육 및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갑질행위 예방 및 대응 조직(갑질 전담직원, 상담원, 고충심의위원회 등)을 구축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체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갑질근절규정을 기반으로 공공분야의 갑질 행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 성과를 민간분야로 확산할 예정이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통해 기존 청렴 문화 확산 시책 공유와 더불어 갑질 근절에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갑질근절규정 제정으로 공직내부 갑질 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갑질 근절에 멈추지 않고 직원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직원간 소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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