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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애월농협, 공익기금 및 성금 기탁


 애월농협(조합장 김병수)은 최근 애월농협에서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해 달라며 공익기금 1600만원과 성금 6,205,000원을 합한 총 22,205,000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지역사회 상생과 농협 사회적 책임이행활동의 일환으로 하나로마트 수익금 중 일부인 공익기금과 임직원들의 급여에서 매월 자율적으로 일정액을 모아 마련되었다.


 김병수 조합장은 “매년 공익기금 조성을 통한 기탁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봉사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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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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