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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2020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20일 시행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오는 20일부터 429일까지 ‘2020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

 

대여학자금 대부 대상은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의 국내·외 대학교 등록금이며,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까지 인터넷 신청할 수 있다. , 국내 대학교의 경우 대부기간 종료일(429) 이후에는 대부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대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대부금액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합한 금액에서 장학금 또는 면제액을 제외한 실 등록금 납부 범위 내 십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학자금 대부액 수령 후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을 상환해야 한다.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중복 지원으로 대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기타 학자금 대부와 관련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0년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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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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