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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 농가형 과수류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 접수

서귀포시에서는 최근 만감류 등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수확 후 출하조절을 통한 적정가격 지지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수류 재배농업인을 대상으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희망 농가를 공개모집하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과수류(한라봉, 천혜향, 참다래 등) 재배 농업인으로, 지원한도는 1농가(개소)16.5에서 23.5까지 농가가 필요로 하는 면적에 대하여 보조율 60%로 지원한다.


세부 지원 기준은 저온저장 건물 16.5(1,000,00/)인 경우 총사업비 1650만원이며, 저온저장 농기계는 16.5(757500/)기준 총사업비는 1250만원기준으로 지원된다.

 

농가형 과수류 저온저장고 지원은 2015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올해 사업비는 5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며, 신청기한은 오는 122일까지 이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만감류 미숙과 조기 출하 방지 및 시장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감귤 제 값 받기 실현을 통한 농가의 안정된 소득원 확보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지원하여 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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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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