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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2020년도 승진심사 의결자 발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2020년도 자치경찰공무원 경감이하 승진심사 의결자를 선발하였다.


자치경감 3, 자치경위 6, 자치경사 6(1), 자치경장 9(2) .

 

승신심사에 있어서 조직발전 기여도 등 개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되, 부서별 및 여경 안배를 고려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감받는 승진심사가 되도록 신중을 기했다고 밝혔다.

 

 

2020년 자치경찰 승진심사 의결자 명단(가나다순)

 

(자치경위 자치경감)

연번

소속

계급

성명

비고

1

도민안전실

자치경위

고수진

 

2

관광경찰과

자치경위

이승철

 

3

경찰정책관

자치경위

이창영

 

 

 

(자치경사 자치경위)

연번

소속

계급

성명

비고

1

청렴혁신담당관

자치경사

강문보

 

2

서귀포지역경찰대

자치경사

남영식

 

3

교통과

자치경사

문승환

 

4

경찰정책관

자치경사

박태언

 

5

한라산국립공원

자치경사

윤찬식

 

6

관광경찰과

자치경사

이승훈

 

(자치경장 자치경사)

연번

소속

계급

성명

비고

1

교통과

자치경장

고태현

 

2

관광경찰과

자치경장

김종구

 

3

서귀포지역경찰대

자치경장

박규남

 

4

경찰정책관

자치경장

박성필

 

5

수사과

자치경장

오누리

 

6

생활안전과

자치경장

이재훈

 

 

(자치순경 자치경장)

연번

소속

계급

성명

비고

1

교통과

자치순경

강영균

 

2

관광경찰과

자치순경

강창현

 

3

관광경찰과

자치순경

고아라

 

4

관광경찰과

자치순경

김민범

 

5

서귀포지역경찰대

자치순경

김민수

 

6

관광경찰과

자치순경

김시홍

 

7

관광경찰과

자치순경

김태배

 

8

교통과

자치순경

박재범

 

9

교통과

자치순경

오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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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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