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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고등학교 ‘사랑옵디’ 학대피해아동지원 팔찌 판매수익금 기탁

제주고등학교 자율동아리 사랑옵디(부장 윤지희)1230일 학대피해아동지원을 위한 Help Children 팔찌 판매 수익금 16만원을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에 전달했다.



 

제주고등학교 자율동아리 사랑옵디는 아동학대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제주고등하교 교내와 어린이시장, SNS을 통해 실시하고,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지원을 위한 'Help Children‘ 팔찌를 제작하여 판매했다.

 

윤지희 부장은 올해 사랑옵디자율동아리 시작하면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대피해아동을 지원하는 활동에 동참한 20명의 부원에게 감사를 표하며, 우리의 활동으로 인해 아동학대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라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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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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