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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호, 김경학, 이경용 도공무원노조 선정 우수 도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연호, 김경학, 이경용 의원이 제주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이 선정한 존경하는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에 선정됐다.

 

제주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태권)3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도의원에 대한 선정패 전달식을 갖고, “신명나고 즐거운 공직문화, 노사가 함께 활기찬 행정문화, 공무원과 의회가 함께하는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모아나가길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좌읍·우도면)4년 연속, 강연호 의원(환경도시위원회, 무소속·표선면)2년 연속, 이경용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무소속·서홍동·대륜동)2017년에 이어 두 번째 선정이다.

 

직원들은 선정 이유에 대해 간부공무원은 합리적 의사결정과 대안제시 직원과의 열린 대화, 인격존중 효율적인 업무분장과 직원의견 수렴 등 조직운영사항을 꼽았다.

 

한편 제주도공무원노조(위원장 오태권)6급 이하 제주자치도청과 사업소 직원 421, 제주시 158명 등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노조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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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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