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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송왕철 교수 가족, 부친 장례식 조의금 기탁

제주대학교 송왕철 교수와 가족일동은 1223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를 방문해 부친 장례식 조위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송교수 가족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자 부친 장례식 조위금을 전달했으며 적십자사는 사랑의 밑반찬 나눔, 희망풍차 결연가구 지원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한다.


 

송무훈 회장은 제주적십자사 제29~30대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무료급식차 도입, 재난구호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제주구호 체계 정립을 비롯해 어버이결연, 사랑의 무료급식, 밑반찬 나눔 시작 등 적십자 활동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부모님의 적십자 인도주의를 향한 애틋한 노력은 자식에게도 이어져 송 교수도 매월 정기적인 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후원하고 있다.

 

송왕철 교수는 장례식장을 찾아 조의를 표해준 많은 분들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아버지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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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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