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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는 제주형 마을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12(조훈배, 문경운, 송영훈, 홍명환, 강성의, 강민숙, 좌남수, 부공남, 문종태, 고용호, 현길호, 이상봉 의원)이 공동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20191224일 제주특별자치도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철남 의원은 현재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으로 지정·지원하고 있어 제주도의 마을기업이 지속적인 지원과 성장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제주형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본 조례는 우리나라 17개 광역지자체 중 마을기업 육성과 지원을 지원하는 최초의 조례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조례를 기반으로 제주의 마을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향토색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마을기업 등의 사업에 관한 평가관리, 마을기업 등의 재정지원, 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 및 취소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을기업 등의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마을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지원사업 등 마을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마을기업 등의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마을기업 등의 제품·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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