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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는 제주형 마을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12(조훈배, 문경운, 송영훈, 홍명환, 강성의, 강민숙, 좌남수, 부공남, 문종태, 고용호, 현길호, 이상봉 의원)이 공동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20191224일 제주특별자치도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철남 의원은 현재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으로 지정·지원하고 있어 제주도의 마을기업이 지속적인 지원과 성장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제주형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본 조례는 우리나라 17개 광역지자체 중 마을기업 육성과 지원을 지원하는 최초의 조례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조례를 기반으로 제주의 마을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향토색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마을기업 등의 사업에 관한 평가관리, 마을기업 등의 재정지원, 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 및 취소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을기업 등의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마을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지원사업 등 마을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마을기업 등의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마을기업 등의 제품·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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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대비 민-관 합동 화재 안전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오는 9월 16일(화)부터 9월 24(수)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총 5개소로 도, 서귀포시, 관할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방·전기·가스 등의 분야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 여부▲문어발식 콘센트 및 오염 멀티탭 사용 점검▲전력설비 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가스용기 보관 상태▲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추석 연휴 전까지 보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이용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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