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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제정 시급, 강성민·고은실·강성의의원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과 고은실의원(정의당, 비례), 강성의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을 비롯한 11명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금번 제378회 임시회에 접수했다.

 

조례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제1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 명시된 감정노동은 고객 응대 등 노동 과정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로 정의하고 있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관련 실태조사와 권익 교육, 상담, 보호조치,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감정노동자 권익위원회와 권익지원센터 설치를 명시하고 있는데, 센터 운영은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가 수행하거나 관련 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고은실의원은 일명 감정노동자 보호법, ,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과도한 감정노동에 노출되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면서,

 

감정노동자는 인격 주체로 배려하는 도민 의식이 확산되도록 제주도정이 노력해야 하며, 이의 추진 동력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조례안은 강성민의원, 고은실의원, 강성의의원, 김경미의원, 문종태의원, 고용호의원, 강민숙의원, 송영훈의원, 조훈배의원, 고현수의원, 김희현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로 금번 제379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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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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